헌법재판관 임기 만료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정해져 있으며, 이들은 헌법의 수호와 해석을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은 대법관과는 달리 연임이 불가능하며, 임기가 만료되면 자동으로 퇴임하게 됩니다. 이러한 구조는 헌법재판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로 작용합니다. 대법관은 헌법재판관과는 달리 정년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70세까지 재직할 수 있습니다. 대법관의 임기는 6년이지만, 연임이 가능하여 법원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헌법재판관과 대법관의 임기 및 정년 규정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헌법재판관 임기 연장과 개정 논의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거나 개정하는 논의는 사법부의 효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