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종 근린생활 시설이란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주거지역 내에서 주민의 생활 편의를 위해 설치되는 소규모 상업시설을 의미합니다. 이 시설은 주로 소매점, 음식점, 카페 등과 같은 상업적 용도로 사용되며,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설계됩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주거환경을 해치지 않도록 규제되며, 주민의 생활 편의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건폐율과 용적률에 따라 규제됩니다. 일반적으로 건폐율은 40% 이하로 제한되며, 이는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바닥 면적 비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규제를 통해 과도한 개발을 방지하고, 주거지역의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용도와 구분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