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연장시 유의사항전세계약을 연장할 때는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의 효력을 법적으로 보장해 주며, 이를 통해 임차인은 계약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연장 시에는 반드시 관할 등기소나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의 내용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 연장 시 기존 계약서의 조건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지만, 임대료 인상이나 기타 조건 변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약 연장에 따른 수수료 문제도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 연장 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