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세계약 연장시 유의사항1 전세계약 연장시 유의사항 (확정일자, 수수료, 계약서) 전세계약 연장시 유의사항전세계약을 연장할 때는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의 효력을 법적으로 보장해 주며, 이를 통해 임차인은 계약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연장 시에는 반드시 관할 등기소나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의 내용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 연장 시 기존 계약서의 조건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지만, 임대료 인상이나 기타 조건 변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약 연장에 따른 수수료 문제도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 연장 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임대.. 2025. 5.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