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 분립이란 (뜻, 대한민국,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삼권 분립이란삼권 분립(三權分立)은 국가의 권력을 입법, 사법, 행정의 세 가지 기관으로 나누어 각 기관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정치적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권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삼권 분립은 민주주의의 기초를 형성하며,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삼권 분립은 각 권력이 독립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입니다. 입법부는 법률을 제정하고, 행정부는 이를 집행하며, 사법부는 법의 해석과 적용을 담당합니다. 이러한 분리는 각 기관이 서로의 권한을 감시하고 견제함으로써,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민주적 절차를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대한민국의 삼권 분립과 그 실천대한민국의 헌법은 삼권 분립을..
2025. 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