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가족돌봄휴가 유급 무급

by 모정오 2025. 7. 22.
반응형

가족돌봄휴가 유급 무급

 

2025년 가족돌봄휴가: 유급? 무급? 신청 방법과 모든 궁금증 해결!

갑작스러운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 등으로 인해 **가족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휴가를 쓸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게 됩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가족돌봄휴가'**입니다. 하지만 이 휴가가 **유급인지, 무급인지**, 또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2025년 현재, **가족돌봄휴가의 모든 것**을 상세하고 명확하게 알려드립니다. 유급과 무급의 차이점부터 신청 대상, 사용 기간, 급여 지급 여부, 그리고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까지! 이 가이드를 통해 직장인의 중요한 권리인 가족돌봄휴가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위급 상황에서 현명하게 대처하는 데 도움을 받아가세요!

반응형

가족돌봄휴가란?

**가족돌봄휴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에 따라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근로자가 가족 구성원을 돌봐야 하는 비상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된 제도입니다.

2020년 1월부터 '가족돌봄휴직'이 '가족돌봄휴가'로 변경되고, 연간 최대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더욱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가족돌봄휴가 사용 대상 가족의 범위

가족돌봄휴가는 다음의 가족 구성원을 돌보기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자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자녀 양육 관련)
  • 부모: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배우자: 본인의 배우자
  • 조부모, 손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손자녀
  • 그 외: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족

가족돌봄휴가: 유급인가? 무급인가?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가장 큰 궁금증 중 하나는 바로 '유급'인지 '무급'인지 여부입니다. **원칙적으로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입니다.**

1. 원칙: 무급 가족돌봄휴가

  •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는 원칙적으로 무급**입니다. 즉, 휴가 기간 동안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을 통해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정하고 있다면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이는 기업의 재량이며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2. 예외: 유급 가족돌봄휴가 (코로나19 등 비상 상황)

과거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는 정부가 한시적으로 **유급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 **코로나19 특별 유급휴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녀의 휴원·휴교, 가족의 격리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정부가 한시적으로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했습니다. (예: 1일 5만원, 최대 10일)
  • **주의사항:** 이러한 유급 가족돌봄휴가는 일반적인 상황이 아닌, **정부의 특별한 지원 정책**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이므로, 현재(2025년 7월)는 해당 지원이 종료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가족돌봄휴가는 기본적으로 무급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

가족돌봄휴가 사용 기간 및 신청 방법

1. 사용 기간

  • **연간 총 10일:** 근로자는 연간 총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1일 단위 사용:** 원칙적으로 1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분할 사용 가능:** 필요에 따라 며칠씩 나누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가족돌봄휴직과의 연계:** 가족돌봄휴가를 모두 사용한 후에도 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직은 연간 최대 9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역시 무급이 원칙입니다.

2. 신청 방법

가족돌봄휴가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사전 신청: 근로자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로부터 **최소 3일 전**에 사업주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긴급한 경우 예외 인정)
  2. 신청서 기재 내용: 신청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근로자의 성명
    • 돌봄 대상 가족의 성명 및 관계
    • 돌봄 사유 (질병, 사고, 노령, 자녀 양육 등 구체적 명시)
    • 사용하려는 기간
     
  3. 증빙 서류 제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돌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예: 진단서, 입원 확인서, 자녀 휴원·휴교 증명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사업주의 승인: 사업주는 근로자의 가족돌봄휴가 신청에 대해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신청이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거나,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는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가족돌봄휴가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 Q: 배우자의 부모님 돌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나요?
    A: 네, 배우자의 부모님도 가족돌봄휴가 사용 대상 가족에 포함됩니다.
  • Q: 자녀가 학교를 가지 않아도 가족돌봄휴가를 쓸 수 있나요?
    A: 네, 자녀의 양육을 위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로 제한됩니다.
  • Q: 가족돌봄휴가를 하루만 사용해도 되나요?
    A: 네, 1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연간 총 10일 범위 내에서 필요한 만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Q: 가족돌봄휴가 사용 중 회사를 그만두면 어떻게 되나요?
    A: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휴가 사용 중 퇴사한다고 해서 불이익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휴가 기간이 무급이므로 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Q: 가족돌봄휴직과 가족돌봄휴가는 무엇이 다른가요?
    A: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10일의 단기 휴가이며, 가족돌봄휴직은 연간 최대 90일의 장기 휴직입니다. 휴가 사용 후에도 돌봄이 필요한 경우 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 가족돌봄휴가, 직장인의 필수 권리!

**가족돌봄휴가**는 비상 상황에서 가족을 돌보고 직장 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원칙적으로 **무급**이지만,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해 보장되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갑작스러운 가족의 아픔이나 돌봄이 필요한 순간에 당황하지 말고, 이 가이드를 통해 **가족돌봄휴가 신청 방법**과 **지급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여 현명하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양립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데 가족돌봄휴가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나 회사 인사팀에 문의해보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