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
2025년 대체공휴일 완벽 가이드: 적용 대상, 근무수당, 기준, 택배, 은행 정보까지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날, 그중에서도 주말과 겹쳐 아쉬웠던 국경일이 평일로 옮겨지면서 달콤한 연휴를 선물하는 날이 있습니다. 바로 **대체공휴일**입니다. 대체공휴일은 국민의 휴식권 보장과 내수 진작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지만, 그 적용 **대상**이나 **근무수당** 문제, **택배**나 **은행** 영업 여부 등 실생활에 밀접한 궁금증을 유발하곤 합니다. 2025년 현재, 대한민국 **대체공휴일**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인이라면 자신의 **근무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 사업주라면 어떤 **기준**을 따라야 할지, 그리고 일반인이라면 **택배**와 **은행** 등 주요 서비스 이용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 글을 통해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대체공휴일이란 무엇인가요?
**대체공휴일(代替公休日)**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비공휴일인 다른 날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국민의 여가 생활 증진과 내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일부 공휴일에만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었으나, 2021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설날, 추석, 어린이날 외에 **모든 공휴일(일요일 제외)로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 공휴일 및 기준
현재 대한민국에서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공휴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설날 연휴 (설날 당일이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 추석 연휴 (추석 당일이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 어린이날 (5월 5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 모든 국경일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 부처님오신날, 성탄절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 지정 기준:
-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칠 경우: 그 다음 비공휴일(월요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합니다.
- 공휴일이 **토요일**과 겹칠 경우:
- 설날 연휴, 추석 연휴, 어린이날은 토요일과 겹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됩니다.
- 그 외의 다른 공휴일(삼일절, 광복절 등)은 토요일과 겹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됩니다.
-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겹치는 공휴일 다음의 비공휴일(평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합니다.
단, **현충일(6월 6일)**은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현충일이 국경일이 아닌 기념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대체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 대상 및 근무수당
1. 대체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 대상
2021년 7월 1일부터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모든 사업장(상시 5인 미만 사업장 포함)**에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즉, 과거에는 관공서나 대기업에만 유급휴일로 적용되었던 '빨간 날'이 이제는 모든 근로자의 유급휴일이 된 것입니다.
- 5인 이상 사업장: 2020년 1월 1일 적용 시작
- 5인 ~ 29인 사업장: 2021년 1월 1일 적용 시작
- 5인 미만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적용 시작
이에 따라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는 대체공휴일에 근로자에게 쉬는 날을 주거나, 불가피하게 근로를 시킬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대체공휴일 근무수당 계산법
대체공휴일에 근로자가 근무한 경우, 사업주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기본적으로 **통상임금의 1.5배 또는 2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8시간 이내 근로 시: 통상임금의 1.5배 (기본급 + 휴일근로 가산수당 0.5배)
- 8시간 초과 근로 시: 통상임금의 2배 (기본급 + 휴일근로 가산수당 1배)
**예시:** 일급 1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대체공휴일에 8시간 근무했다면?
- 기본 일급 10만원 + 휴일근로 가산수당 (10만원의 0.5배인 5만원) = 총 15만원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주의: 휴일근로수당 지급 대신 **휴일대체**를 할 수도 있습니다.
휴일대체는 근로자와 사전에 합의하여(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공휴일을 다른 평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대체된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닌 일반 근로일이 되므로,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대체된 평일은 휴일이 되므로, 그날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대체공휴일과 실생활 서비스: 택배, 은행 영업 여부
1. 택배 서비스
**대체공휴일에는 대부분의 택배 회사가 쉽니다.** 우체국 택배를 포함한 주요 택배 회사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르기 때문에, 대체공휴일에는 집하 및 배송 업무를 중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배송 중단: 대체공휴일 당일에는 배송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집하 중단: 택배 접수도 대부분 중단됩니다.
- 사전 확인 필수: 긴급한 택배가 있다면, 미리 해당 택배 회사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여 영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편의점 택배나 특정 서비스는 예외적으로 운영될 수도 있습니다.






2. 은행 영업
**대체공휴일에는 은행도 쉽니다.** 금융기관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일제히 휴무하며, 이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대부분의 금융 기관에 적용됩니다.
- 영업점 휴무: 오프라인 지점 방문 업무는 불가합니다.
- ATM 및 온라인/모바일 뱅킹: 대부분 정상 운영됩니다. 다만, 타행 이체 시 당일 입금되지 않고 다음 영업일에 처리되거나, 일부 서비스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주식시장 휴장: 대체공휴일에는 주식시장도 휴장합니다.
**중요: 병원, 약국, 대형마트 등은 운영 여부가 상이합니다.**
- 병원/약국: 응급실은 24시간 운영하며, 일반 병원/약국은 자율적으로 휴무를 결정합니다. 방문 전 전화 확인이 필수입니다.
- 대형마트/백화점: 대부분 정상 영업하는 경우가 많지만, 점포별로 휴무일이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대체공휴일, 모두를 위한 휴식과 활력의 시간
**대체공휴일**은 단순히 하루 더 쉬는 날이 아니라, 국민에게 충분한 휴식을 제공하고 재충전의 기회를 줌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5년 현재,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되어 **근무수당**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택배**나 **은행** 등 주요 서비스의 운영 여부도 대체공휴일의 영향을 받으므로, 사전에 미리 확인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체공휴일을 현명하게 활용하여 가족, 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개인적인 여가를 즐기며 일상에 활력을 더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대체공휴일 제도가 국민의 행복과 경제 활성화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